<논평> 학력 제한 청년인턴에 고졸청년 억장 무너져
2023년 기준, 공공청년인턴 사업을 진행하는 도・광역시・특별시 등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70%에 해당하는 12곳이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선발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로 보았을 때는 정반대이다. 68%가량의 지자체에서 대학생만 뽑았고, 심지어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중 24곳에서 대학생만 뽑았다. 공공 청년인턴 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며 경력 형성과 역량 강화를 이루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조차 대학생으로 자격 제한이 있는 것은 명백하게 학력 차별이다. 직업계고 졸업생과 고졸 노동자는 청년도 아니란 말인가? 2024년 시흥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명칭에서조차 ‘시흥 청년(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동두천시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용인시, 수원시, 오산시의 경우는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전체를 기준으로 잡고 있다. 안산시, 화성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공공 청년인턴을 별개로 두고 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내에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차이가 크다. 채용에 학력 제한을 두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헌법 11조에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